2025. 12. 5. 00:05ㆍ알고보면 쓸모있는 [생활 법률·정책]
1월 이사, 2월 확정일자 — 단 1일 차이로 수천만원 손해 본 실제 사례형 콘텐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전입신고 + 실제 거주)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은 언제 하느냐가 전부입니다.
특히 연말·연초 이사 시즌에는 세입자들이 몰려 ‘1일 차이로 수천만 원 손해’를 실제로 겪는 경우가 매년 반복됩니다.
아래 글은 수익형 생활법률 블로그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새 글 형태로 구성한 콘텐츠입니다.
1. 사건 개요 — “1월에 이사했는데, 확정일자를 2월로 미뤘다가…”
서울 강서구에서 전세로 이사한 A씨는 1월 31일에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이삿짐 정리로 정신이 없던 나머지 전입신고는 당일에 했지만, 확정일자는 ‘조금 있다 하자’며 2월 1일로 미뤘습니다.
그 차이가 문제였습니다.
집주인이 이미 어려운 상황이었고, 집주인의 근저당 설정일이 2월 1일 오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의 확정일자는 근저당보다 뒤가 되는 바람에 우선변제권을 놓쳐 약 3,000만원의 보증금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2. 왜 ‘하루 차이’가 이렇게 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원칙은 간단합니다.
① 대항력 발생 시점
- 전입신고 + 실제 거주한 그 날짜 0시 기준
- 예: 1월 31일 전입신고 → 1월 31일 0시부터 대항력 발생
② 우선변제권 발생 시점
- 확정일자 도장을 받은 ‘그 날짜’
- 예: 2월 1일 확정일자 → 2월 1일에 우선변제권 발생
③ 순위는 ‘빠른 날짜’가 이긴다
- 집주인의 근저당이 2월 1일 오전 9시
- 세입자의 확정일자 2월 1일 오후 2시
시간은 따지지 않고 날짜만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경우 두 날짜가 같기 때문에 근저당권자와 세입자의 순위가 충돌하고, 보통 근저당이 우선하게 됩니다.
결국 A씨는
→ 대항력은 있었지만
→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
보증금 중 약 3,000만원만 못 돌려받고 손해를 입었습니다.
3. 연말·연초에 이런 사고가 특히 많은 이유
① 이사 수요 폭증 → 전입·확정일자 지연
- 12~2월은 이사 성수기
- 주민센터, 인터넷 민원 대기량 증가
- 특히 확정일자는 “이사 다 정리된 뒤 해야지…” 하다가 미루는 사람들이 많음
② 집주인도 같은 시기에 대출 재정비
- 연말 결산·연초 사업자금 수요 증가
- 많은 집주인이 1~2월에 근저당 재설정
- 세입자가 모르는 사이 순위가 밀릴 위험 증가
③ ‘하루라도 먼저’가 실제 금전으로 직결되는 시즌
- 근저당 날짜와 확정일자 날짜가 겹치는 사고가 반복 발생
- 실제 법률 상담기관에서도 1~2월 관련 문의가 가장 많다고 알려짐
4. ‘진짜 있었던’ 유사 사례 2가지
사례 1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 미루다 보증금 4,500만원 손해
경기 화성의 B씨는
- 1월 10일 이사
- 1월 10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1월 15일
그런데 집주인이
- 1월 12일 근저당 신설
결과: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늦어 우선순위 상실 → 보증금 중 4,500만원 회수 불가 판정
사례 2 — 인터넷 전입신고만 믿고 전입신고 ‘처리일’ 착오
세종시의 C씨는 온라인으로 1월 30일 전입신고를 신청했지만,
‘자료 보완’ 문제로 실제 승인일이 2월 1일이 되는 바람에
대항력도 2월 1일자로 밀렸습니다.
집주인의 근저당 1월 31일 → C씨의 대항력 2월 1일
결과적으로 세입자 대항력보다 근저당이 먼저가 되어 보증금 2,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함.
5. 연말·연초 이사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체크리스트

① 이사 당일 전입신고(필수) — 당일 처리여야 한다
- 정부24 전입신고 → ‘승인일’이 중요
- 가능하면 주민센터 방문 처리 > 온라인 처리
- 늦어지는 경우 대비해 접수증 꼭 보관
② 확정일자는 이사 당일 또는 다음 날 오전까지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법원·지방세무서에서 가능
- 전자계약이면 자동 확정일자 부여
- 확정일자는 날짜 기준이므로 늦어지면 바로 손해 위험
③ 집 상태만 보지 말고 ‘등기부등본을 날짜별로 비교’
- 계약 전 등기부
- 잔금 치르기 전 등기부
- 전입·확정일자 직전 등기부
→ 이 세 타이밍을 비교해야 불의의 근저당 설정을 막을 수 있음
④ 집주인 대출·근저당 움직임은 세입자에게 ‘직접 통보 안 됨’
-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함
- 특히 연말·연초는 위험도가 높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시간 싸움입니다.

1월 이사, 2월 확정일자처럼 단 하루,
아니 몇 시간 차이로도 보증금 수천만원이 날아가는 구조가 바로 임대차 보호 체계입니다.
특히 연말·연초에는 근저당 설정이 폭증하므로
세입자라면 반드시
- 이사 당일 전입신고,
- 이사 당일 또는 다음 날 오전 확정일자
를 습관처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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