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상대가 ‘합의 파기’ 선언했는데 법적 효력 있나요?

2026. 1. 9. 07:03알고보면 쓸모있는 [생활 법률·정책]

합의 파기와 손해배상 가능성, 실제 사례로 정리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합의 파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합의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지, 합의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혼란을 겪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합의 파기 선언만으로 법적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1. 형사사건 합의의 법적 성격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말하는 합의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을 가집니다.

  1. 민사적 합의(계약)
    • 합의금 지급
    • 처벌불원서 제출
    • 추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정
  2. 형사절차상 참고자료
    • 수사기관·법원이 양형 판단 시 고려

즉, 형사 합의는 민사상 계약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므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고 말해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2. 합의 파기 선언, 언제 효력이 없을까요?

사례 1. 합의금까지 모두 지급한 뒤 파기 선언한 경우

  • 폭행 사건
  • 합의금 300만 원 지급
  • 처벌불원서 제출 완료
  • 이후 피해자가 “마음이 바뀌었다”며 합의 파기 선언

이 경우

  • 합의는 유효합니다
  • 이미 이행된 합의는 파기할 수 없습니다
  • 처벌불원서 효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무상 이런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합의는 성립·이행 완료”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합의 파기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합의 파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① 합의금이 약속과 다르게 지급된 경우

  • 합의금 1,000만 원 약정
  • 실제 지급액 500만 원
  • 잔액 지급 기한을 넘김

이 경우 피해자는

  • 합의 파기를 주장할 수 있고
  • 미지급 합의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② 기망·강박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무조건 집행유예 나온다”고 속여 합의 유도
  • 협박성 발언으로 합의 강요

이런 경우

  • 민법상 의사표시 하자로 합의 무효 또는 취소 주장 가능
  • 다만 입증 책임은 파기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4. 합의 파기 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까요?

핵심 결론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합의가 파기됐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례 2. 가해자의 약속 불이행으로 합의 파기된 경우

  • 교통사고 형사합의
  • 합의금 2,000만 원 중 500만 원만 지급
  • 나머지 지급 없이 연락 두절

피해자는

  • 합의 파기 주장 가능
  • 미지급 1,500만 원 청구 가능
  • 추가로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실제로는

  • 연 12% 내외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3. 피해자의 일방적 파기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합의금 700만 원 지급
  • 합의서에 “추가 민·형사상 책임 없음” 명시
  • 피해자가 합의 파기 선언 후 민사소송 제기

이 경우 가해자는

  •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또는
  •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 추가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도 손해로 주장 가능

5.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포인트

  1. “합의 파기 선언하면 끝이다” → 아닙니다
  2. “형사합의는 계약이 아니다” → 계약 성격이 있습니다
  3. “처벌불원서는 언제든 철회 가능” → 이미 제출 후에는 제한적입니다

6. 실무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합의서 문구

수익형 글에서 독자 반응이 좋은 부분입니다.

  • 합의금 총액과 지급 기한 명시
  • 분할 지급 시 일정 명확화
  • “본 합의 이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
  •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 명시

이 문구 하나 차이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손해가 갈릴 수 있습니다.


  • 합의 파기 선언만으로 합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이미 이행된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 귀책사유가 있는 쪽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합의서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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