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7. 05:06ㆍ알고보면 쓸모있는 [생활 법률·정책]
합의했는데 또 고소당했습니다. 무슨 상황인가요?
형사 합의가 ‘민사 책임’을 막지 못하는 이유(새 글)
폭행·상해·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이 연말에 급증하면서
“분명 합의했는데, 또 고소(또는 소송)당했습니다”라는 상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상황은 누군가 합의를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 구조상 형사 합의는 민사 책임을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왜 합의 후에도 다시 고소·소송을 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글입니다.

1. 먼저 이해해야 할 핵심:

‘형사 합의’는 형사 처벌 완화일 뿐, 민사 배상 책임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즉, 형사 합의는 다음 기능만 합니다.
- 처벌 수위 완화
- 기소유예·선고유예 등 가능
-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 제출
하지만 손해배상 책임(돈 문제)은 형사 절차와 별개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더라도
“손해배상까지 포기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형사 합의 후에도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2. 실제 사례 — 합의금 300만원 줬는데, 다시 700만원 배상청구가 들어온 경우
서울 강북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
- 가해자 B씨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원 지급
- 피해자는 처벌 불원서 제출
- 폭행 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
문제는 사건 종결 후 한 달 뒤
피해자에게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700만원)가 들어왔습니다.
B씨는 “이미 합의했는데 왜 또 돈을 내야 하냐”고 분노했지만,
합의서에는 다음 문구가 없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완전 포기
-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 문구가 없으면 피해자는
의료비·일실수입·정신적 손해 등 민사 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 합의금은 ‘처벌과 관련된 합의금’일 뿐,
민사 배상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3.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의하면 끝’이라고 착각할까?
① 경찰 조사에서 “합의 잘되면 끝납니다”라는 말을 그대로 믿어서
경찰은 형사 절차 기준으로 말합니다.
민사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이 개별 안내하지 않습니다.
②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의 합의서는 ‘처벌 불원’만 포함되어 있고
민사 포기 조항이 없음.
③ 피해자는 마음이 바뀔 수 있다
처음엔 “괜찮아요” 했다가
나중에 치료비·후유증이 늘어나면
민사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④ 형사·민사 절차는 ‘완전히 다른 법’
- 형사: 국가 vs 가해자
- 민사: 피해자 vs 가해자
합의는 형사 절차에만 영향.
4. 또 하나의 충격적 포인트:
형사 합의를 했어도 추가 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① 형사 합의는 ‘해당 범죄 하나’에만 적용
폭행으로 합의했다면
별개로 모욕·명예훼손이 있었다면
추가 고소 가능.
예:
- 폭행 합의 후
- 피해자가 “욕설로 정신적 상처 입었다”며
- 모욕죄로 다시 고소 → 합법
② 형사 합의 후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발견”했다면
예를 들어
폭행 후 멍만 있는 줄 알았는데
몇 주 뒤 골절 진단이 나오면신규 증거로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③ 약식 기소로 벌금 나오면
피해자가 다시 ‘배상명령’ 신청 가능
합의했어도
형사 판결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추가 지급 가능성이 있음.
5. 어떤 합의를 해야 다시 고소·소송을 막을 수 있을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조항 필수
합의서에는 반드시 아래 문장을 넣어야 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추가 손해 발견 시에도 청구하지 않는다.
✔ 합의금에는 위 자료들을 모두 포함한다.
이 문구가 있어야만
민사소송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됩니다.
합의서에 이 문구가 없으면
“합의했는데도 또 고소·소송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6. 실제 피해를 줄이는 체크리스트(합의 시 필수)
✔ ① 합의금이 ‘형사 합의금 + 민사 배상’ 포함인지 명확히 기재
“이 금액에는 민사 배상을 포함한다”라고 쓰기.
✔ ② 피해자 신분증 실물 확인 + 서명 필수
가짜 피해자와 합의하는 사기 사례도 존재.
✔ ③ 합의 후 ‘처벌 불원서’ 반드시 제출받기
말로만 “처벌 안 할게요”는 효력 없음.
✔ ④ 모든 문구는 문장으로 써야 함 (구두 합의 무효 수준)
문구 하나 빠지면 민사 가능.
✔ ⑤ 필요하면 변호사 검토 권장
민사 책임까지 막는 합의서는 전문 문구가 많음.
7.“합의했는데 또 고소당했다”는 말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형사 합의는 민사 책임을 자동으로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 형사 합의 → 처벌 줄이기
- 민사 배상 → 별도 소송 가능
두 개는 전혀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하나가 해결된다고 다른 하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합의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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